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직원용 정보

COVID-19 및 여러분의 직장 내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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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발표 당시 정확합니다

COVID-19에 대한 최신 정보는 coronavirus.vic.gov.au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 업종에 해당되는 정보와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고용주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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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

빅토리아주의 작업장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여러분의 고용주는 합당하게 가능하다면, 직원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반드시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장에서 COVID-19의 노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고용주는 직장내 COVID-19에 관련되어서 직원들 또는 기타 다른 개인들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합당하게 가능하다면, 반드시:

  •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작업 등을 할 때, 직원들 및 보건 및 안전 대표자 (HSRs)와 협의해야 합니다
  •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지시, 훈련 또는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작업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언어로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용주는 또한 빅토리아주의 보건부 장관의 팬데믹 명령 등 COVID-19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용주들은 COVID-19에 대한 빅토리아주의 수석 의료관 등 정부의 지시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가 COVID-19의 노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에 달려 있습니다:

  • 여러분이 하는 작업 종류
  • 수행 업무와 관련된 위험 수준
  • 수행 업무 및 관련 위험에 대해 합당하게 가능한 사항 (공급품의 이용 가능성 포함)
  • 빅토리아주 보건부 장관의 현 팬데믹 명령 혹은 정부 권고 (예: 보건부의 지침)

통제 조치들

COVID-19 노출 위험을 관리하는데 적절한 통제 조치의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능한 경우 신체적 거리두기
  • 타인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업무 관행 변경
  • 직원들이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 (예. 자택 )
  • COVID-19 발생 또는 지역 감염이 일어날 경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장 버블을 만들기 (예. 직원들을 그룹별로 동일한 시프트에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
  • 직장에 신선한 공기 환풍이 적절히 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 직장에서 청소와 소독 횟수를 늘림 (특히 이용이 빈번한 지역)
  • 공용 전화, 데스크, 도구 및 장비의 사용을 피함
  •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수한 위생 관행을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손 씻는 곳과 세정제 등을 마련함
  • 직원이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장에서 COVID-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대비 계획을 마련함
  • 직원들이 적절한 위생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추가 휴식 시간을 허용함
  • 작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와 방문자들에 대한 기록 마련함
  • 필요한 경우, 개인 보호 장비 (PPE) 및 이러한 장비의 필요 이유 및 안전 사용법에 대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함

직장 내 COVID-19 위험 요소의 관리 방법에 대해 우려되는 경우

여러분은 직장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내 COVID-19의 위험이 관리되는 방법이 우려된다면, 고용주 또는 보건안전 대표자 (HSR) (있는 경우)와 시행되는 통제 방법에 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건과 안전에 대해 여전히 우려된다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의 문제 해결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 WorkSafe 자문팀 1800 136 089번에 연락
  •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기에는 근로자 단체, 법률 서비스 제공 단체, 또는 보건부나 기타 정부 기관이 발급한 공식 지침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보건 및 안전 의무

직원으로서, 여러분은 다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 직장에서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임
  • 직장에서 타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임
  • 고용주가 OHS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함

이것은 COVID-19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내리는 모든 합당한 정책이나 지시에 여러분이 반드시 적극 협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택 근무도 포함).

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은 몸상태가 좋지 않거나, 확진자와 가까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해야 할 일

주의깊게 살펴야 할 COVID-19의 증상들:

  • 발열
  • 오한 또는 땀
  • 기침
  • 목아픔
  • 숨가쁨
  • 콧물
  • 후각 및 미각 상실

일부 사람들은 두통, 근육통, 코막힘, 메스꺼움,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비록 경미할지라도, 즉시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빅토리아주 코로나바이러스 핫라인 1800 675 398으로부터 조언을 받으세요.

검사 받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또한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여러분의 고용주에게 가능한 빨리 알리십시오
  • 여러분 직장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 여러분의 상황이 바뀔 경우 (예, COVID-19 확진을 받는 경우) 고용주에게 알리십시오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해야 할 일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보건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격리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COVID-19 확진 결과를 받는 등 상황 변화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된 정보

한국어로 WorkSafe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 131 450번으로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