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에 잠재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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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2020년 5월 21일 업데이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은 2020년 3월 11일에 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발생에 대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였습니다. 팬데믹은 질병의 세계적인 확산을 뜻합니다.

빅토리아주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돕고자 2020년 3월 16일에 빅토리아주에 긴급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v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큰 바이러스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경미한 수준에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가벼운 질환에서부터 폐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아래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오한 또는 땀
  • 기침
  • 목아픔
  • 숨가쁨
  • 콧물
  • 후각 손상

특정 상황에서는 두통, 근육통, 코막힘, 메스꺼움, 구토와 설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이 바이러스의 주된 전염 경로가 증상이 있는 환자로부터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무증상인 사람들에 의한 전염은 가능하지만 드뭅니다.

고용주들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안전하고 직원들의 건강에 위험이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에 잠재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건강에 대한 위험 확인

고용주들은 그들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는 것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상황 진행에 따른 전문가의 조언 점검 (예,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의 권고사항 – 아래 링크 참조)
  • 감염관리정책, 절차 및 관행을 재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잘 준수되도록 함
  • 직원들을 교육하고 신규 정보를 통지함
  • 업무 활동 수행이 다른 사람들 (고객이나 일반 대중 등)을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에 노출되게 할 위험이 있는 지 고려함
  • 아래에 해당하는 직원들과 이야기함:
    • 여행하였거나 여행을 계획중인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증상자

건강에 대한 위험 관리

직장에서 건강에 대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고용주들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그 위험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해당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또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직원들과 보건 안전 대표자들 (이하 HSRs)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그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와 관련된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한 결정에 대해 상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구되는 관리 방안의 유형은 관련된 위험 그리고 각 직장을 위한 방안의 이용 가능성과 적합성에 달려 있습니다. 관리 방안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 권장
  • 빅토리아주 수석 보건 책임자가 내린 권장사항에 준하여 신체적 거리두기 계획 시행
  • 적절한 시설 또는 제품 (가능할 경우 손 세정제 등)을 공급하여 직원들이 좋은 위생 관행을 실천하게 함
  •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제공 (해당 장비가 요구되는 이유 및 장비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정보 또는 훈련 제공을 포함)
  • 전화, 데스크, 사무실 또는 기타 다른 작업 도구 및 장비의 공동 사용을 피함
  • 감염 관리 정책 개발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 관련 출장을 취소
  • 전화나 영상회의 등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면대면 회의는 피함
  • 직원들이 언제 직장에 나오지 말아야 할 지를 확실히 알게 함. 예:
    • 외국에 다녀왔을 때
    •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 몸이 안좋을 때 – 증상이 경미할지라도

직원들 스스로가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그 증상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직장에 출근해서는 안됩니다. 대신 그들은:

  • 즉시 자가 격리하고, GP 나 DHHS 24 시간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핫라인 1800 675 398 번에 전화하여 의료 조언을 구하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대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해당 직장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따르며, 자신들의 상황이 변할 경우 고용주에게 알립니다 (예,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여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DHHS 가 제공한 정보 (아래 링크 참조)에 준하여, 직원들이 몸이 안 좋을 경우 또는 자신이 감염되었다고 여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또는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 지를 알게 함
  •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확진자를 포함하여 몸이 안 좋은 직원들은 직장에 나오지 않게 함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특히 그들이 직장에 나와 있었다면 최대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확진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DHHS 에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직장에서 아래와 같이 좋은 위생 관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비누와 물 (최소 20초)로 손을 씻거나 알콜 성분 (최소 60% 알콜)의 손세정제로 손을 청결케 함
  • 손이 눈에 띄게 더러울 때에는 비누와 물로 씻음
  • 아래의 경우 항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음:
    • 음식 먹기 전
    • 화장실 사용 후
    • 공공 장소에 다녀온 후
    • 기침, 재채기 또는 코 푼 후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림
  • 자신과 다른 사람 간에는 최소 1.5미터 거리를 유지
  • 많이 접촉되는 표면은 정기적으로 닦고 소독함 (예, 전화기, 키보드, 문 손잡이, 전기 스위치나 작업대 표면)
  • 몸이 안 좋을 때에는 의료전문인을 만나고, 직장과 공공 장소에 가지 않음

일상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의 근무

빅토리아주 수석 의료관의 지침에 따르면, 재택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택 근무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의 여부는 직장의 세부사항, 직원의 원격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그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직원들이 재택 근무를 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고용주는:

  • 직원 및 HSR 과 상의해야 함
  •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추가 위험을 초래하는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위험 및 적절한 관리 방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함
  • 직원과 고용주 단체 및 법률 제공자를 포함하여 각자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구해야 함

일부 직장의 경우 원격 근무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고객을 대면하는 역할 또는 특수 공장이나 장비에 의존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 등). 이에 해당할 경우, 감염 관리 절차 및 다른 형태의 신체적 거리두기와 같은 다른 방안들을 실천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고용주는 직장보건안전법 2004 (OHS법)에 준한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직원 및 독립 계약업자들의 건강 (정신 건강 포함)에 위험이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함
  • 직원 및 독립 계약업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보, 지침, 훈련 또는 관리 감독을 제공함
  •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
  • 고용주의 관리와 통솔 하에 직장의 모든 상태를 점검함
  •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적절할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 포함)
  • 고용주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 제기될 때 그 고용주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당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 해당될 경우 직원 및 HSR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건강 또는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그들과 상의함

직원들도 OHS법 하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적절히 돌봄
  • 직장에서 특정 직원의 행동 또는 태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적절히 보살핌
  • 고용주가 OHS법에 의해 또는 해당 법 하에서 부과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 대해 고용주와 협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