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업계의 산재 보상

이 지침은 근로자 산재 보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고용주, 성노동자 및 기타 성노동 업계 종사자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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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직업 보건 및 안전법 2004는 작업장의 안전 유지를 돕는 법입니다. 이것은 OHS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HS 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 고용주들
  •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사람들
  • 자영업자들
  • 직원들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OHS 법에 따른 책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역할과 작업장에서의 책임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WorkSafe의 지침서인 성노동 보건 및 안전 책임을 읽어 보십시오.

근로자와 고용주를 지원하는 보험

빅토리아주에는 WorkCover라는 근로자 산재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WorkCover 제도는 법에 따른 의무 보험 제도입니다. 이것은 WorkSafe에서 제공합니다. 고용주의 보험 기여금으로 보험 제도가 운영됩니다.

WorkCover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는 성노동 업계 근로자 및 고용주가 포함됩니다.

근로자 지원

여러분이 근로자라면, WorkCover는 업무 관련 상해나 질병 발생 후 재정 지원 및 기타 혜택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WorkCover는 업무 때문에 다음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의료 및 유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직장 복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영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 지원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업무 관련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청구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작업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과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

WorkCover 보험은 다음을 포함하여 근로자 혜택금을 충당합니다.

  • 수입 손실을 대체하는 주간 지급액
  • 치료 및 재활 비용
  • 업무 복귀 지원 및 서비스
  • 영구 장애에 대한 일시불 보상
  • 중상에 대한 관습법에 의거 손해 배상
  • 기타 법률 비용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의무사항

빅토리아주 내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WorkCover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여기에는 성노동 업계 고용주도 포함됩니다.

다음의 경우, 여러분은 반드시 WorkCover에 등록해야 합니다.

  • 빅토리아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다음 회계연도에 7,500달러 이상의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연수생이나 견습생을 고용하는 경우

본인의 회사에 개인적으로 고용된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여러분은 WorkCover 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주로서, 여러분은 독립 계약자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독립 계약자가 여러분의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 계약자의 직원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WorkSafe의 청구 지침서는 WorkCover의 목적 상 누가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orkCover 보험 가입의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WorkCover 등록이 필요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WorkCover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영업자
  • 동업 관계에 있는 개인
  • 트러스트의 개인 수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 구조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Business Victoria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조언 및 지원

WorkSafe에는 고용주와 상해 근로자를 돕는 청구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WorkSafe 에이전트는 WorkSafe를 대신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에이전트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보험료 관리 및 보험 청구 절차 지원
  • 상해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조언 제공

고용주로서, 여러분은 WorkCover 보험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WorkSafe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해 근로자에 대해 제공되는 보상

다음 지침은 상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료비 및 유사 비용

여러분의 업무상 상해는 의료적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의료비 및 유사 비용을 지원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청구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WorkSafe는 승인된 서비스에 대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orkSafe의 치료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병가에 대한 주간 지급액

여러분은 상해로 인해 휴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손실된 수입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주간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업무로 복귀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복귀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WorkSafe 웹사이트에서 주간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업무 관련 정신적 상해에 대한 임시 지급액 (Provisional payment)

업무상 정신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임시 지급액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지급액은 여러분이 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급되는 초기 재정 지원입니다. 지급액은 '합당한' 의료 치료 및 서비스 비용을 커버합니다. 차후에 정신적 상해에 대한 청구가 수락되는 경우, 여러분은 병가 기간에 대한 주간 지급액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청구 절차

영구직, 임시직,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에 관계 없이 여러분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 관련 상해나 질병이 새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기존에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과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업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이어야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다음 지침은 보상을 청구할 때 따라야 할 단계를 설명합니다.

의사 만나기

업무로 인해 상해를 당하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최우선적인 일은 의사를 보는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의사를 보십시오.

고용주에게 통보하기

상해나 질병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보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여러분 대신 타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장에는 상해 등록부가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부 작성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상해나 질병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해 등록부를 열람할 수 없거나 작업장에 상해 등록부가 없는 경우,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여러분이 자신의 상해나 질병에 대해 통지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에 대해 여러분과 고용주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의사소통을 기록해 두십시오. 상해에 대한 공식 통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능력 증명서 (Certificate of Capacity) 발급 받기

상해로 인해 업무 능력이 저하된 경우 주간 지급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의사로부터 업무 능력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업무 능력 증명서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상해, 질병 및 업무 능력을 설명합니다. 또한 정규 업무 수행과 관련 여러분이 가진 제한 사항도 설명합니다.

근로자 상해 청구서 작성

근로자 상해 청구서는 상해 근로자가 업무 관련 상해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청구가 의료 비용에만 대한 것인지, 아니면 주간 지급액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근로자 상해 청구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제출하기 전에 청구 양식에 반드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여러분이 주간 지급액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 상해 청구서와 함께 업무 능력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양식과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러분의 고용주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1800 136 089번으로 WorkSafe 자문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 고용주가 여러분의 청구 양식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 여러분이 고용주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는 데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치료비 지불

여러분의 의료 및 기타 유사 서비스에 대한 청구가 수락되면, 여러분은 치료비를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구한 서비스 또는 치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수락되고 승인되면, 여러분의 의료비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이 비용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치료 영수증 및 인보이스를 WorkSafe 에이전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 증명 자료 제공

주간 지급액은 여러분의 상해 전 주당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해 전 주당 평균 소득 계산에는 소득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WorkSafe 에이전트가 요청할 경우, 청구서와 함께 소득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또는 일반적인 소득 증명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급여 명세서/급여 조언 (payslip/ pay advice)
  • 종합 (full & complete) 과세 신고서
  •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 계산서 (income statements)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타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일 일지
  • 날짜가 찍힌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전자 메시지
  • 예약 시스템의 항목
  • 은행 거래 내역서
  • 세금 계산서
  • 급여율 및/또는 주간 근무 시간을 확인하는 고용주의 법적 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

기타 소득 증명은 법적 선언서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 지급액 (provisional payment) 청구

임시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적 상해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상해 청구서의 질문 2에 있는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청구 양식을 제출한 후, 임시 지급액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통 정상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WorkSafe 에이전트가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결과를 통지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orkSafe의 상해 보상 자문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고용주를 위한 청구 절차

고용주로서, 여러분은 보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장 상해 또는 사건의 통보 후에 몇가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건이고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3 23 60번으로 즉시 WorkSafe에 보고하십시오.

또한 48시간 이내에 작성된 사건 신고서 (incident notification form)를 WorkSafe에 보내야 합니다. 작성한 양식의 사본은 반드시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해를 당한 사람이 여러분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여러분 기관의 상해 등록부에 부상이나 질병을 기록해야 합니다.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담당자가 대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자 상해 청구서의 파트 A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10일 이내에 양식의 파트 B를 작성하여 WorkSafe 에이전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 능력 증명서가 제공된 경우, 그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 상해 청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WorkSafe 에이전트에게 보내야 합니다. WorkSafe 에이전트는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알려줄 것입니다.

주간 지급액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급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 기록을 WorkSafe 에이전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 공정 근로법 2009 (Commonwealth Fair Work Act 2009)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7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는 급여 기록도 포함됩니다.

WorkSafe에 연락하기

WorkSafe는 여러분이 근로자의 산재 보상 권리 및 책임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립니다. 1800 136 089번으로 WorkSafe Advisory에 전화하거나 WorkSafe 온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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